부동산 경매 시 주의사항
안녕하세요. 오늘은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 간단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.
부동산 경매는 인도받는 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며 중개수수료, 이사비, 취득세, 법무비, 수리비 등 다양한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. 적정 가격에 낙찰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손해가 생기는 경우가 발생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. 따라서 실제 해당 지역을 방문하여 수요량, 공급량, 시세 등의 조사를 통해 적정가를 알아본 후 매매를 진행하여야 합니다.
이렇듯 경매를 할 때 생각해야 할 사항들이 많은데요. 다음은 경매를 진행함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사항을 몇 가지 적어보았습니다.
주의사항
1. 임차인이 많은 매물 (대항력이 있는 임차인 유무와 배당 요구 여부 확인 등)
2. 경매 정보지 상의 주소와 실제 경매하는 부동산의 위치를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. 주의할 것
3. 유찰이 많은 매물 (유찰이 많은 데엔 보통 이유가 있다.) 예를 들어 공유 지분 매물일 경우, 권리상 하자가 있는 경우 등
4. 시세보다 감정가가 낮을 경우 (공유 지분, 위치 파악 실수, 대지권 미등기 등)
5. 현지 조사의 경우 주민이 경쟁자일 가능성이 있다. 잘못된 정보일 수 있으니 공인중개업을 하는 사람에게 정보를 얻자)
6. 채권 금액이 적을 경우 경매 취하 가능성이 높다.
7. 상업용 물건이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 된 경우 (무단 용도 변경을 한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.)
8. 압류, 가처분된 물건은 소유자 없이 처리하기가 곤란하다. 주의할 것
9. 서류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오기, 누락이 있을 수 있다. 교차 체크 할 것.
10. 개발 호재 지역 같은 경우 경매 취하 가능성이 높다.
11. 입찰가는 절대 말하지 않는다. (전문가를 통해 경매를 진행한다고 해도 주의할 것)
12. 체납 관리비 확인할 것 (보통 낙찰자 인수사항)
13. 건물 유치권 행사 등이 있을 수 있으니 꼭 현장조사 한다. (낮과 밤 둘 다 확인할 것)
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. 다들 좋은 하루 되십시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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