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 경매에 접근함에 있어 기본적인 순서는 권리분석, 낙찰, 명도 이렇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. 이 중에서 낙찰을 받고 잔금을 치르기 전까지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를 해야 하는데요.
오늘은 경매 절차상에 있어서 낙찰자에게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경매 절차
먼저 기본적인 경매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경매는 민사집행법이라는 절차법에 의해서 진행됩니다.
매각 기일 -- ( 7일 ) -- 매각허가기일 -- ( 7일 ) -- 매각허가확정일 -- (30일) -- 대금납부일 -- (14일) -- 배당기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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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 기일 사이에는 정해진 기간이 있으며, 최종으로 잔금을 납부하기 전, 후 많은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다음은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경우와 그에 따른 조치사항입니다.
절차상 분리한 경우 발생 시 낙찰자의 조치사항
①매각기일 ~ 매각허가기일 사이 (= 매수신청을 한 후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을 발견했을 때)
▶ 매각불허가신청 (민사집행법 제121조 제5호 매각물건명세서 작성 상에 중대한 흠이 있는 때)
②매각허가기일 ~ 대금납부 사이 (=대금납부를 하기 전에 대위변제 등이 발생했을 때)
▶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
③대금납부 ~ 배당기일 사이 (=배당을 하기 전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)
▶ 매매 계약의 해제 신청과 경매 대금의 반환 청구
④배당기일 ~ (=말소된 가처분 회복)
▶ 어떠한 이유로 낙찰자의 소유권이 상실되었을 경우 -> 채무자에게 계약 해제요청 을 한다. 만약 채무자에게 자력이 없는 경우 -> 부당 이득 반환 청구
오늘은 절차상 낙찰자에게 분리한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 조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수 있겠지만 작은 도움이라도 되길 바라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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