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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

부동산 경매에서 낙찰자에게 불리한 경우가 발생되었을 경우 조치사항 (경매 절차상)

by 둥근오리 2023. 4. 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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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부동산 경매에 접근함에 있어 기본적인 순서는 권리분석, 낙찰, 명도 이렇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. 이 중에서 낙찰을 받고 잔금을 치르기 전까지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를 해야 하는데요.

오늘은 경매 절차상에 있어서 낙찰자에게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 

경매 절차

먼저 기본적인 경매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경매는 민사집행법이라는 절차법에 의해서 진행됩니다. 

 

매각 기일  -- ( 7일 ) --  매각허가기일 -- ( 7일 ) -- 매각허가확정일  --  (30일)  -- 대금납부일 --  (14일)  --  배당기일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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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 기일 사이에는 정해진 기간이 있으며, 최종으로 잔금을 납부하기 전, 후 많은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 

다음은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경우와 그에 따른 조치사항입니다.

 

 절차상 분리한 경우 발생 시 낙찰자의 조치사항

①매각기일 ~ 매각허가기일 사이 (= 매수신청을 한 후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을 발견했을 때)

  ▶ 매각불허가신청  (민사집행법 제121조 제5호 매각물건명세서 작성 상에 중대한 흠이 있는 때)

 

②매각허가기일 ~ 대금납부 사이 (=대금납부를 하기 전에 대위변제 등이 발생했을 때)

  ▶ 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 

 

③대금납부 ~ 배당기일 사이 (=배당을 하기 전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)

  ▶ 매매 계약의 해제 신청과 경매 대금의 반환 청구 

 

④배당기일 ~ (=말소된 가처분 회복)

  ▶ 어떠한 이유로 낙찰자의 소유권이 상실되었을 경우 -> 채무자에게 계약 해제요청 을 한다. 만약 채무자에게 자력이 없는 경우 -> 부당 이득 반환 청구

 

오늘은  절차상 낙찰자에게 분리한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 조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수 있겠지만 작은 도움이라도 되길 바라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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